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30, 2010.5.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30, 2010.5.6>
① 동작휴양소(이하“휴양소”라 한다)의 이용일수는 3박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5.6>
② 휴양소의 각 객실별 이용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7.5.30,2010.5.6>
③ 휴양소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 실 : 이용당일 14:00 이후
2. 퇴 실 : 이용 마지막 날 오전 12:00 까지
①「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0.5.6, 2013.5.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중 성수기는 7월10일부터 8월20일에 한하며, 성수기를 제외한 날은 비수기로 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전날에 한하며, 그 외의 날은 주중으로 한다.<개정2010.5.6>
③ 사용료는 카드결재 또는 무통장으로 휴양소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월단위로 세입 징수결의를 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단, 위탁운영 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의거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5.6>
① 휴양소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② 제1항에 정한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휴양소의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5.6>
1. 이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 환불 <개정 2010.5.6>
3. 이용당일 오전 12시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신설 2010.5.6>
4. 이용당일 오전 12시 이후 : 환불 불가 <신설 2010.5.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개정 2007.5.30>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및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0.5.6>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① 수탁자는 휴양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동작휴양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5.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5.30, 2010.5.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수탁자가 위촉한다.<개정 2007.5.30>
1. 수탁자의 소속 직원
2.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5.6>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5.6>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0.5.6>
1.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공목적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3.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 참여 지원
4. 각종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 강구
5. 휴양소 인근 지역주민과의 유대 방안 강구 <개정 2010.5.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6>
사용자가 이용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5.30, 2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