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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236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제2조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청양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1.>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업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21.>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3조

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21.>
③ 위원장은 투자유치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5., 2022.4.15., 2023. 1. 18.>
1. 기업유치 관련 업무담당자
2. 기업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15., 2022.4.15.>
⑦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 활동 및 지원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그 밖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4조

지원조건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와 제18조의 국내기업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수도권 등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기업이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21., 2022.4.15.>

제5조

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21., 2022.4.15.> [제7조에서 이동 <2022.4.15.>]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2.4.15.>]

제6조

보조금의 지원결정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19.11.2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따른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정산

①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2.4.15.>]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2022.4.15.>]

제8조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외에 군비를 재원으로 추가 지원할 경우 군내에 주소를 둔 종업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2022.4.15.> [제5조에서 이동<2022.4.15.>]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22.4.15.>]

제9조

근로자 주거비 지원

① 조례 제3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내 소재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군내 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2. 군내 주민 등록을 마친 자
3.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② 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지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7.>
1. 주택 소유자(본인 또는 배우자)
2.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 관련 지원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자
가. 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다.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③ 근로자 주거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7.> , <개정 2023. 11. 3.>
1. 월세: 월세 계약금액의 60%(지급상한액은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4급지 1인 기준 임차료로 한다)
2. 전세: 전세자금대출금 이자의 50%(최대 연 100만원)
④ 근로자 주거비 지원인원은 기업별 총 근로자 수의 50%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1. 3.>
⑤ 근로자 주거비 지원의 지원기간, 지원시기, 신청방법, 지원절차, 환수, 공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10조

최고 기업인 상

① 조례 제37조에 따른 최고 기업인 상 수상대상은 군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자로 한다. <개정 2019.11.21., 2022.4.15.> ② 최고 기업인 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1.> 1. 고용창출 2. 매출신장 3. 군내 생산 원자재 활용 4. 지역발전공헌 5. 우수신제품 개발, 수출 등 그 밖의 분야 ③ 최고 기업인 상 후보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1.> 1. 수상후보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수상후보자 신청 및 추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되 그 밖에 공적 및 실적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④ 최고 기업인 상 수상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각 분야마다 1명을 선정하되 해당자가 없는 분야는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1.> ⑤ 수상후보자에 대한 분야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1.> 1. 고용창출: 신규인력 고용증가가 높은 업체의 대표 2. 매출신장: 매출액 신장이 높은 업체의 대표 3. 군내 생산 원자재 활용: 군내 생산 원자재 구입이 높은 업체의 대표 4. 지역발전공헌: 기업유치, 군민숙원사업, 군민화합 등에 이바지한 업체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업체의 대표 5. 그 밖의 분야: 우수신제품 개발, 수출 등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업체의 대표 ⑥ 최고 기업인 상 시상시기, 공고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11.21.> ⑦ 최고 기업인 상 시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여한다. [조제목 개정 2019.11.21.] <개정 2019.11.21.> [제9조에서 이동<2022.4.15.>]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2.4.15.>]

제11조

모범 근로자 상

① 조례 제37조의2에 따른 모범 근로자 상 수상대상은 군내 소재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 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외국인은 1년 이상)로 한다. 다만, 군내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모범 근로자 상 수상자는 군내 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모범 근로자 상의 시상시기, 시상인원, 공고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12조

성과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지급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실적이 있는 자가 성과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③ 그 밖에 지급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2.4.15.> , <개정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