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은 구 관내에 두며, 각 도서관별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9.>
1. 삭제 <2025. 7. 9.>
2. 삭제 <2025. 7. 9.>
3. 삭제 <2025. 7. 9.> [전문개정 2011. 2.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대출회원증을 발급받는 사람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11. 2. 16.]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개정 2011. 2. 16.>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대출횟수,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7. 9.]
삭제 <2025. 7. 9.>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 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2015. 6. 3.>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4. 시설의 관리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도서관 내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②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2. 16.>
①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할 사용료ㆍ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2. 16., 2025. 7. 9.>
②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는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1. 2. 16.>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료ㆍ수수료 및 수강료는 사용 또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65세 이상의 노인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전액
3. 사용개시일(강좌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료 등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 도서관 사정으로 사용 또는 강좌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전액
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전액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 등 반환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0. 14.]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 2. 16.>
①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삭제 <2011. 2. 16.>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2015. 6. 3.>
1. 삭제 <2015. 6. 3.>
2. 삭제 <2015. 6. 3.>
3. 삭제 <2015. 6. 3.>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③ 구본청ㆍ구의회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분임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자료 발간 시,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④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자료기증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기증할 수 있다. <신설 2011. 2. 16.>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 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2. 16., 2025. 7. 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2. 1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 2. 16.>
④ 위원은 관장과 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2. 16., 2012. 1. 2., 2012. 4. 4., 2015. 10. 1., 2020. 4. 16., 2022. 12. 30.>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12. 4. 4.>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3.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구성에 관한 사항
3.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2. 16.]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2.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2. 16.>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2. 16.>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2. 16.>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 2. 16.>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기능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16.]
운영위원회 또는 자료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