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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153225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

근무상황 등의 관리

<개정 2018.12.15.>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8.12.15.>
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과가 1개 이상 있는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과별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2026. 8. 14.>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신설 2018.12.15.>

제3조

근무상황의 관리

<개정 2018.12.15.>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12.15.>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신설 2018.12.15.>

제4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제5조

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군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내에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5.>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내 출장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5.>

제7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 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5.]

제8조

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전보, 전직, 강임, 승진, 면직, 휴직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를 인계 인수하게 된 때에는 2일 이내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직근감독자의 입회하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제9조

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