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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22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순천시 금곡길 25(행동)에 둔다. <개정 2022. 4. 8.>

제4조

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미디어센터의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사업
2.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3. 미디어센터 장비의 대여 및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등의 제공
4. 영상물 상영, 영화ㆍ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네트워크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세미나실 1, 세미나실 2, 세미나실 3, 디지털편집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다목적스튜디오, 편집실 등
4. 휴식공간 : 휴게실 등
5. 상영공간 : 두드림 영화관 등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 4. 8.>
1. 일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6.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미디어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는 월 1회만 면제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6. 30.>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0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미디어센터 운영책임자 및 운영관계자
3. 문화ㆍ교육 영상분야 전문가 및 법인ㆍ단체 관계자
4. 기타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관리 위탁

① 미디어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 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수익사업 등

① 관리수탁자는 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② 관리수탁자는 미디어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 및 후원금품 등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제20조

자체 운영규정

관리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8.]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 4. 8.>]

제21조

회계 운영

① 관리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 2. 28.>
③ 관리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