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호 신설 2021.11.4.]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1.11.4.] [제목 개정 2025.11.6.]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021.11.4., 2025.11.6.> 1. 삭제 <2025.11.6.> 2. 삭제 <2025.11.6.> 3. 삭제 <2021.11.4.> [제목 개정 2025.11.6.]
①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②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중 제5조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③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제외자 명부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5.11.6.]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문금 지급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호국보훈의 달에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 [조 신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