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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21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 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조직된 보은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한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