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관은 별지의 작성기준을 따르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① 시장이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82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시장은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3. 10. 4.>
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이율로 한다.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④ 매출일 이후 중도 상환할 때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 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한 번에 상환한다.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해당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시장은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 사무의 취급기관에 대하여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