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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5320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거나 상호교류ㆍ우호증진 및 청양군 홍보에 필요한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청양군 명예 군민증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청양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인 사람
2. 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복지증진에 공헌한 사람
3.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4.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 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여가 필요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수여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는 군수가 추천하되, 지역내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 시에 명예군민패 및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군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 부여
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
4. 그 밖에 군정간행물의 송부 등

제6조

권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7조

서식과 서류의 보존

① 명예군민 증서는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으로 하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 제3호 서식을 병행 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② 군수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명예군민증서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예우와 제6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갖지 못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