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산하에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비전 및 전략 수립과 부서 현안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3. 군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현장전문가, 군의회 의원, 시민단체, 출향공무원
4. 전직ㆍ현직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및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원 임기 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① 제2조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 2026. 8. 14.>
1. 기획관리분과위원회 : 기획감사실 중심 소관 업무
2. 자치교육분과위원회 : 민원과ㆍ재무과ㆍ자치행정과 중심 소관업무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 경제과ㆍ투자유치과 중심 소관업무
4. 농정분과위원회 : 농정과ㆍ축산과ㆍ농촌활력과ㆍ농업기술센터 중심 소관업무
5.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 : 문화체육과ㆍ관광과 소관업무 중심 소관업무
6. 환경녹지분과위원회 : 산림과ㆍ환경과 중심 소관업무
7. 복지보건여성분과위원회 : 복지과ㆍ돌봄과ㆍ보건의료원 중심 소관업무
8. 건설안전분과위원회 : 안전과ㆍ건설과 중심 소관업무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획관리분과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 1명~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군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 이상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ㆍ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위원장과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별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군의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군수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1.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2.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간사는 회의 요청 실ㆍ과 등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