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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20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01-27공포 2022-01-27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일괄개정 2022. 1. 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제2항을 이동 2017. 7. 21.> <일괄개정 2022. 1. 27.>

제3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4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3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취득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일괄개정 2022. 1. 27.>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항신설 2017. 7. 21.><일괄개정 2022. 1. 27.>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항신설, 일괄개정 2022. 1. 27.>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항신설, 일괄개정 2022. 1. 27.> [본조신설 2009.10.1]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일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제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21.]

제9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삭제

삭제<2022. 1. 27.> [본조신설 2017. 7. 21.]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겸직 미신고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의원이 함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
6. 의원이 함양군과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