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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20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0-02-26공포 2020-02-26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종목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역도선수단ㆍ배드민턴선수단ㆍ육상선수단ㆍ바이애슬론선수단ㆍ태권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12.28., 2020.2.26.>

제3조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된 선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임용 기간으로 본다.

제5조

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8조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팀별 운영 실적이 2년간 계속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7. 자의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9조

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급여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 지급

① 전국규모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