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통ㆍ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통ㆍ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수 및 반 안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하되 반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자를 조정 개최하되 농번기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반상회로 가름 할 수 있으며,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반상회 개최단위는 반을 기준으로 하되 마을단위 통합반상회, 주민의 특수모임 등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지역의 발전방안 모색과 효율적인 실천
2. 시책의 참여와 합리적인 실천방안 모색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5.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6.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등 지역내 사업추진
7.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
8.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9. 기타 필요한 사항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 반장 및 반원이 합심 단결하여 실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
② 참석공무원은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당해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상급(유관)기관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
2.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처리사항은 즉시 해결 조치
3. 소규모 숙원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단계별 조치
4. 관련규정 접촉사항은 불가 회시
④ 읍ㆍ면ㆍ동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반원의 공동이익과 발전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읍ㆍ면ㆍ동 직원일 경우 파견 명령
2. 상급기관 소속공무원인 경우 파견 요청
⑥ 제5항의 경우에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 시, 읍ㆍ면ㆍ동과 연계되는 사항 또는 반내의 중요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상회 종료후 2일 이내에 이ㆍ통장을 경유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① 시에서는 행정시책 중 전 주민에게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회보를 작성 전세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보는 시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소식지에는 제1항의 내용과 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해야 한다
③ 회보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회보의 배부는 마을 담당공무원과 이ㆍ통ㆍ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적기에 직접 배부한다.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읍ㆍ면ㆍ동에서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익년 1월에 시에서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우수 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실태를 파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반상회 개최횟수 및 주민 자율활동 실적
2. 협의사항 실천도 및 주민 자율활동 실적
3. 반내 화합과 지역발전 실천사항
4.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록 및 성의
③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모범반을 선발 운영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우수반(읍ㆍ면ㆍ동별 3~5개반)
④ 시, 읍ㆍ면ㆍ동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수모범반의 육성 지원에 힘써야 한다.
1. 각종 건의사항 우선 해결 노력
2. 각종 행사 및 산업시찰에 반원 초청확대
3. 각종 표창 등 사기양양책 우선 혜택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