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400년전 찬란했던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역사, 생활상 등 백제문화의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립한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400년전 찬란했던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역사, 생활상 등 백제문화의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립한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백제문화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라 함은 사비성, 위례성, 능사, 생활문화마을, 고분공원, 백제숲, 백제역사문화관 및 그 밖의 기반시설 중 공공부문 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단지에 있는 유형의 건축물, 전시물품, 주차장, 조명시설, 잔디광장 등 공공부문 시설물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 학생을 말한다.
5. “군경”이란 군인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무료관람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10.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단지 내에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11.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단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12. “이용”이란 단지 내 소유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이란 단지 내 시설 및 장소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행사, 영화촬영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복제”란 유물을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① 단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단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① 단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단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에도 운영 할 수 있다.
① 단지 내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도지사는 단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을 위한 입장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12.30.>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ㆍ외 여행사 등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관람권은 어른ㆍ청소년 및 군경ㆍ어린이의 개인권, 단체권,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당일 한 차례만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1.12.30.>
③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개정 2020.8.10.,2021.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0.>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0.>
5.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0.>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0.>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0.>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0.>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30.>
11. 6세 이하의 취학 전 사람 또는 65세 이상 사람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1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5.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보유한 마일리지가 관람료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며, 마일리지를 차감함으로써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1.12.30.>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등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 또는 동물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0.8.10.,2021.12.3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4. 그 밖에 단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30.>
① 관람자는 단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단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3.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수유실 <개정 2021.12.30.>
2. 화장실, 주차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시설물 사용 및 장소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후 사용일 14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개정 2021.12.30.>
4. 영화촬영 등 촬영의 경우 촬영시나리오, 촬영 스텝인원, 반입 장비 현황 등
5.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내용, 허가조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및 장소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계획 변경에 의한 경우
2.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사용이 필요한 경우
3.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사 및 촬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차량,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단지의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에 대한 관람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④ 야간사용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촬영 등
2.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ㆍ그림그리기ㆍ서예 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행사, 홍보 및 촬영 등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12.30.>
1. 재해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삭제 <2021.12.30.>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2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반액 반환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주차장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4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자 : 3시간 면제, 초과요금은 징수
2.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 전액면제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전액면제
4.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면제
5.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개정 2021.12.30.>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전액 또는 일부감면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 관람객의 관광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명칭은“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라 한다.
①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 전액면제
2.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 : 전액면제 <개정 2024. 9. 30.>
3.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1.12.30.>
4.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9. 3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의 경유지ㆍ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따로 정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다만, 월요일과 눈ㆍ비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으며 도지사는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으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8.10.,2021.12.30.,2023.3.10.>
1. 백제역사ㆍ문화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3.10.>
4. 삭제 <2023.3.10.>
② 위원회는 자문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개정 2022.10.18., 2023.3.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단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단지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삭제 <2023.3.10.>
① 위원회는 자문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삭제 <2023.3.10.>
④ 삭제 <2023.3.10.>
⑤ 삭제 <2023.3.10.>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3.3.10.>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출장 조사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단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에 과제연구 수행에 따른 자문료, 연구비, 자료수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유물수집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ㆍ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자료ㆍ민속자료 등으로 한다.
① 유물의 취득 및 평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문화정책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20.8.1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⑤ 위원의 임기는 매 회 해당 실무위원회 종료 시까지 한다.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 합의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최종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유물을 경매를 통해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유물을 기증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장 유물에 대해 잃어버림ㆍ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물의 잃어버림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단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지 소장 유물에 대한 이용ㆍ복제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6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복제 및 대여하거나 언론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신설 2021.12.30.>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신설 2021.12.30.>
3. 문화・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신설 2021.12.30.>
③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과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물 등의 전시관 또는 박물관 등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1. 소장유물의 종별ㆍ번호ㆍ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 방법
5.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운반 방법
도지사는 소장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유물을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칠 때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