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의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원”이란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신설, 2026. 4. 10.> (전문 개정 2016. 6. 20.)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검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2. 관계공무원,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 (전문 개정 2016. 6. 20.)
시설주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사전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2.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신청한 시설 (전문 개정 2016. 6. 20.)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사전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검사원이 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0.)
① 시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사전검사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적합성 확인 2.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시설주, 설계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 4. 10.]
①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 제6조의 사전검사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검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4. 10.>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26. 4. 10.]
4. 건축, 토목, 조경 관련 전공자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ㆍ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삭제 <2016. 6. 20>
① 검사원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행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행기관의 경우 대행기관용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20.)<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승인에 반영하며,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10.] ④ 시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6. 20.) [제3항에서 이동, 2026. 4. 10.]
삭제 <2022. 12. 20.>
삭제 <2022. 12. 20.>
삭제 <2022. 12. 20.>
① 검사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점검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6. 4. 10.> ②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점검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0.> (본조 신설, 2016. 6. 20.)<개정, 2026. 4. 10.>
시장은 검사에 필요한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개정, 2026. 4. 10.>
삭제 <2022. 12. 20.>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