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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195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증평군 보건소내에 설치한다.〈개정 2026. 5. 8〉

제4조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ㆍ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ㆍ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6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7조

센터의 운영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2026. 5. 8〉

제8조

삭제

삭제〈2026. 5. 8〉

제9조

삭제

삭제〈2026. 5. 8〉

제10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담당 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