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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19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0.>

제2조

위원의 임기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9.9.1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 신청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서식의 도시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제9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