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2.4.9>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2.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형 마트ㆍ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1의2.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신설'12.4.9>
2.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소상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12.4.9>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12.4.9>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인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고에 관한 사항 <개정'12.4.9>
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12.4.9>
③도지사는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시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12.4.9>
①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12.4.9>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12.4.9>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 소관부서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형유통기업 대표
3의2. 준대규모점포 대표 <신설'12.4.9>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인 대표
6. 전통시장 대표 <개정'12.4.9>
7.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12.4.9>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12.4.9>
② 도지사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12.4.9>
<개정'12.4.9>
①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12.4.9>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협력사항은 소상인에 우선하여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등 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12.4.9>
④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소상인 및 기타 상인의 협력 실적을 해마다 발표하여야 한다.<개정'12.4.9>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