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춘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춘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춘천시 체육회장 및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실무부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 소재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 (조교수 이상)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체육단체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4. 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9.>
시장은 시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 과정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 ㆍ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