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ㆍ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ㆍ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ㆍ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사업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계적ㆍ효율적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은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보조하는 교육지원 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감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신청서의 내용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어렵거나 보조결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신청한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추가 서류 제출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ㆍ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전출금을 목적 및 조건을 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수행한 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 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된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이라고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