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2(지원기준 및 범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10.1.>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조례 제5조의2제2항의 관내 창업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조금 지원기준 중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8.11.9.].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2026.10.1.> 1.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개정 2026.10.1.>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 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조례 제4조에 따른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
1. 보조금 신청서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의 증명서류
2.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제5조의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1.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개정 2020.6.4>
2.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지계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
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신설2018.11.9.> <개정 2026.10.1.>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건 및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26.10.1.>
② 시장은 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정산 이후에 지급한다.
③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원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10.1.>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2020.6.4>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 및 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금액 및 주요 설비 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용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20.6.4>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6의 보조금 정산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8.11.9.>
1.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금액에 따른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기업유치자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경영하였던 사람
2. 대기업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금융회사(시중은행ㆍ증권사ㆍ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공공기관ㆍ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기업유치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기업유치자문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치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유치성과급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