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6, 2011.12.16, 2015.06.01>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6, 2011.12.16, 2015.06.01>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적 이용(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본항개정 2015.06.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06.01>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본조제목개정 2015.06.01>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안의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01, 2015.06.01., 2017.3.29.>
<개정 2003.07.01>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분기ㆍ반기ㆍ연1회 이상 수시 홍보ㆍ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순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3.07.01, 2015.06.01>
② <삭제 2000.06.16>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3.29.>
②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7.3.29.>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06.0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7.3.29.>
① 시장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
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시협의회구성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6.16, 2015.06.01>
시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본조신설 2017.3.29.>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
2.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ㆍ점검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단,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3.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