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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1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고문변호사의 운영 및 춘천시 소속 직원의 공무수행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성실한 소송 대리 및 자문
나. 불변기일의 경과
다. 소송당사자와 담합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제3조

소송 등 대리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대리한다.<개정 2021.5.20.>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2. 시 또는 시장이 제기하는 소송
3. 삭제 <2026.2.26.>
4. 삭제 <2026.2.26.>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업무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종결시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을 거부할 경우 수임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

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가 관장하는 사무의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의 법률검토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고문변호사가 합의한 사항

제5조

소송비용 등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이하 "소송비용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2.4.21., 2026.2.26.>
1. 시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기간제 근로자, 전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직 당시 공무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에 따른 형사사건 <개정 2026.2.26.>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건 <개정 2026.2.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은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건별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2.26.>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직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2026.2.26.>
1.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2.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소송비용 등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직원의 사정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이후 비용 지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3.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직원은 불복 절차별 또는 심급별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비용 등 회수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2026.2.26.>
⑤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제5조의2

소송비용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에게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일부 패소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26.2.26.>
2. 해당 직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개정 2026.2.26.>
3. 전부 승소 또는 무죄판결 등으로 상대방 또는 국가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수령한 경우 <개정 2026.2.26.>
4. 행정종합배상공제, 직원 책임보험 등으로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은 경우 <개정 2026.2.26.>

[본조신설 2021.5.20.]

제6조

외부변호사 선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송사건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은 제7조에 따르되,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보수 및 수당

① 고문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 보수와 수당의 종류별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만족도 조사

시장은 고문변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및 소송비용 등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26.>

[본조신설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