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15317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9-09공포 2019-09-09공포번호 3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문화ㆍ예술ㆍ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성남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2013.12.09>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성남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9>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체육부문 1명 <개정 2000.06.16>

제3조

시상시기

문화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성남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09>

제4조

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시의 각 구청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은 제2조의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88.06.30, 1989.04.26, 2013.12.09>

제5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성남시에 소재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성남시 문화ㆍ예술ㆍ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2013.12.09>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수상자선정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12.09>

제8조

시상

시상은 문화상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