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문화ㆍ예술ㆍ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성남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2013.12.09>
이 조례는 성남시 문화ㆍ예술ㆍ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성남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2013.12.09>
성남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9>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체육부문 1명 <개정 2000.06.16>
문화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성남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09>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시의 각 구청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은 제2조의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88.06.30, 1989.04.26, 2013.12.09>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성남시에 소재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성남시 문화ㆍ예술ㆍ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2013.12.09>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12.09>
시상은 문화상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