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3.>
① 시장ㆍ군수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수인계서에 조례 제2조제3항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인수인계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고액체납액을 도지사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그 처분ㆍ해제 등에 관한 징수사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6.7.24.]
① 도지사는 인계받은 고액체납액 중에서 인계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징수권한 승계 확인서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체납액에 대한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인계한 이후 발생되는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③ 재산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액을 인수인계한 날부터 도지사가 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지사가 압류한 경우: 도지사
2. 시장ㆍ군수가 압류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본조신설 2026.7.24.]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에 따른다. <개정 2026.7.24.>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접교부 송달부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어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2025.9.5.>
삭제 <2025.9.5.>
삭제 <2025.9.5.>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도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징수부서의 장은 도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도세는 도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도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ㆍ군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6.3.13.>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6.3.13.>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도지사, 시장이 인정하는 자
삭제 <2026.3.13.>
삭제 <2026.3.13.>
삭제 <2026.3.13.>
삭제 <2026.3.13.>
시장은 도지사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② 시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4.8.]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