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촉되는 통ㆍ반장에게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ㆍ반장 위ㆍ해촉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① 동장은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관할 통장에게 통장증을 발급한다.
②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다.
③ 통장증과 발급대장에 부착된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어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
④ 통장은 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의 통장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장증을 제시해야 한다.
⑤ 통장증의 갱신ㆍ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장은 통장의 사직 또는 해촉 시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사유 및 반납일자를 기록하고 폐기해야 한다.
①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사항을 토의 한다.
1. 시정 주요시책의 공지
2. 지역 현안사항
3. 생활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
① 동장은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동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 및 진행사항을 건의자에게 문서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들이 협력하여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