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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17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가족, 보호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11. 13.>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사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인권증진 홍보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 차별ㆍ학대 예방, 인권보장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6. 장애인 차별ㆍ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 7.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ㆍ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