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5.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의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협력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업상생협력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등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여부 판단이 곤란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8조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등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3.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이하 "영업시간 제한등"이라 한다)을 명하기 전에 대규모점포등,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등의 이해관계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등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등을 명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그 내용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영업시간 제한등의 처분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등을 명한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대규모점등에게 영업시간 제한등에 대한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 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13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및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등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② 위원이 직접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로 인정되거나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업무상 인지한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