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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16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4.15, 2020.5.15.)
1. "시설"이란 한림체력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의 각종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5.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10)
6.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10)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한림체력증진센터라 하며, 위치는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42번길 29에 둔다. (개정 2011.10.17., 2021.5.21.)

제4조

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목욕장
2. 체력단련장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림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10, 2016.4.15, 2020.5.15.)

제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0.5.15.]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탁시 수탁자의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교체ㆍ시정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업무는 한림면 부면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5.15., 2020.6.26.>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및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④ 수탁자는 목욕장, 체력단련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4.15)

제15조

수탁자 선정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널리 알리고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5.15.>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시설의 증ㆍ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이용편의를 위한 신축이나 증ㆍ개축,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4.15)

제17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①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센터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

감독

① 시장과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자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제20조

시설이용 및 이용료

① 센터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이 있을 경우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 승낙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22.11.2.>
③ .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4.1.10 개정 2016.4.15)

제20조의2

이용료 반환

수탁자는 시설이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6.]

제21조

안전관리

센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오전 5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2월)는 오전5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

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주1회로 한다. 다만, 시설정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24조

권리의 양도 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5조

변상책임

① 센터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시설로 변상케 하고 동일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출입의 제한

센터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삭제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