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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15316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2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해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김해시보건소장ㆍ김해시서부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경제국, 복지국, 행정국, 환경국,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을 둔다.

제4조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을 둔다.

제5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AI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17.>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5.12.17.>
1.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4. 예산ㆍ재정진단, 출자출연기관 및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및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개발ㆍ지원ㆍ관리, 통신운영ㆍ정보보호ㆍ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8. AI도시 조성ㆍ운영, 공공데이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관한 사항

제6조

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전략산업과, 기업투자유치단, 민생경제과,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납세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산업 육성, 투자유치,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경제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성평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통합돌봄과를 둔다. <개정 2025.12.17.>
② 복지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및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지원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보훈, 사회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ㆍ가족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

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사과, 회계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4.12.19.>
1. 서무, 행사의전, 직원복무, 청사 관리ㆍ방호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및 선거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출향인 관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및 공무직 인사ㆍ근무평정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원 복지 및 단체 교섭,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9. 경리, 계약,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0. 토지 정보,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응과, 자원순환과, 하천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환경보전, 수계관리, 수질보전, 수질오염예방, 습지보호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기보전, 대기오염예방, 환경민원에 관한 사항
3. 청소관리, 청소시설, 재활용,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정책, 하천, 지하수에 관한 사항

제10조

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국에 시민안전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12.17.>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안전정책, 안전점검, 재해재난예방, 중대재해예방,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농촌개발, 지역개발, 농업기반시설, 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 개설 및 유지ㆍ관리, 가로등에 관한 사항
4. 교통정책, 자동차 관련 인ㆍ허가 및 단속,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주차시설,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시내버스, 경전철 등) 운영ㆍ관리,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허가민원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4.12.19.>
1. 도시정책, 동북아물류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산업단지 계획ㆍ조성 및 관리, 민자 유치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 허가 및 관리, 건축안전,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승인ㆍ감사ㆍ관리,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 접수 및 발급,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제12조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유산과, 대성동고분박물관을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5.12.17.>
1. 문화, 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김해문화관광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관광시설운영, 관광산업에 관한 사항
3. 가야사 정책ㆍ복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

삭제

삭제 <2026.4.22.>

제13조

교육체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체육국에는 인재육성과, 체육지원과, 장유도서관, 칠암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4.12.19.>
② 교육체육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4.12.19.>
1. 인재육성, 학교지원, 평생학습, 도서관에 관한 사항
2. 체육지원, 생활체육, 소년체전,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12.19.>

제1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과 농ㆍ축ㆍ임업 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ㆍ집행 등의 업무를 맡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에 둔다.

제15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축산업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영농 기술지도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12.19.>
4. 삭제 <2024.12.19.>

제17조

설치

① 법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보건소를 설치한다. 이 경우 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보건소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1. 김해시보건소
2. 김해시서부보건소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소관 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사무와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항의 보건소의 사무 중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0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소관 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19.>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시설(수원지,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펌프장 등)의 유지관리
나. 정수생산 및 수질 시험
다. 정수의 가압송수와 급수
라. 사업장 시설의 보안관리
마.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바. 약품검사 및 시험실 관리유지
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하수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
자.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차. 수도ㆍ하수도 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상ㆍ하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사업소
가. 도시 녹화, 공원개발 및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림 행정의 기획ㆍ조정ㆍ시행ㆍ평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3. 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 등록번호표 대행업소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 검사 및 점검
다. 자동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ㆍ중기ㆍ이륜자동차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 차량임시운행 허가 및 번호판 봉인에 관한 사항
바. 차량등록세에 관한 사항

제23조

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

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19.>
1. 출장소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일반서무 및 복무관리
3. 사업소 예산 및 재산관리
4. 관할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5. 관할지역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 및 지적, 지방세, 가로(보안)등 및 생활불편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6. 관할지역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관할지역 환경관리, 산업에 관한 사항
8. 관할지역 도시관리, 청소, 광고물, 노점상 단속, 건축, 교통에 관한 사항
9.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10. 그 밖에 시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26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부읍ㆍ면장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겸임한다.

제30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10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19., 2025.7.9., 2026.4.22.>
1. 집행기관의 정원: 2,05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명

제31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