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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316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08-12-31공포 2008-12-31공포번호 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초구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2.9)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2. 9)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 2. 9)
4. 삭제 (2007.2.9)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07.2.9)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조개정 2007.2.9)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2. 9)

제5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본조신설 2007.2.9)
② 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7.2.9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2.9)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센터를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대상기관 선정 및 기타 위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 12. 31)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개정 2007.2.9)
1. 서초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서초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2.9)
② 센터는 제1항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의2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9)

제9조의3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9)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연례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본조개정 200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2.9)

제12조의2

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9)

제13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