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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5316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무형유산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2024.3.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1.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하“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전수교육관, 전수동,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 “무형유산”이란 국가지정중요무형유산 제11-가호 진주ㆍ삼천포농악, 제73호 가산오광대와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제8호 판소리고법, 제9호 판소리수궁가, 제28호 사천마도갈방아소리를 말한다.
3. “보유자”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24.>
4. “보유단체”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3.24.>

제3조

위치

전수교육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3.24.>

제4조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4., 2024.3.21.>
1.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전수활동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24.>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④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의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및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업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5.12.30, 2020.3.24.>
1. 신청인의 주소 성명(사용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2. 사용목적 및 일시
3. 사용물건의 종류와 면적
4. 사용 예정 인원
5.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당초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할 때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관 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제11조

사용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3.24.>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조 제목의 개정 2020.3.2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관련 행사 <개정 2020.3.24.>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1. 전액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나.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교육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교육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