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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15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3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Speed One-stop Solution』의 줄임말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성남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 등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관 국ㆍ단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2.19.>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단

① 시장은 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6조

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소관 국ㆍ단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소관 국ㆍ단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2.03.12, 2019.07.15., 2022.12.19.>

제7조

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구의 참여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능력 제고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 처리회의 등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