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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15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

기능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28.>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4.28. 2017.7.17., 2020.11.6.>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 관련 학식이 있는 시민
4. 김해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삼계정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20.11.6.)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0.11.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4.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질검사

① 수돗물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 대상ㆍ건수ㆍ항목ㆍ방법 등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3. 2. 8)

제9조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개정 2016.10.14, 2016.12.26)
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ㆍ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개정 2008.2.20, 2018.4.27)
4. 시 인터넷 홈페이지
5. 그 밖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

제10조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기사항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들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를 실명으로 명기한다.
2.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에는 채수지점의 주소를 표기한다.
3.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표기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7조에 따른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