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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15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18-05-01공포 2018-04-19공포번호 7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식공원 중 묘지ㆍ봉안묘ㆍ안식의 집ㆍ잔디장지(이하 “안식시설”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3조

안식시설의 사용원칙

안식시설은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부대비용

① 안식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매장 부대비용: 작업비, 석물 해체 및 설치비, 잔디장지 개인표식 구입비 등
2. 봉안 부대비용: 봉안용기 및 봉안묘 석물 설치비, 추가 안치비 등
3. 안식의 집 부대비용: 봉안당 명패 설치비, 봉안용기 구입비 등
② 묘지 또는 잔디장지 합장형의 경우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 납부한다.

제5조

사용료·관리비의 반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식시설(사용료ㆍ관리비)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 신고의무

조례 제10조에 따라 안식시설의 사용자 변경(승계)이 있는 경우에는 안식시설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골의 인도

안식시설에서 유골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유골인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분묘 등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묘 등의 종류 및 규격 등 설치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분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은 5종으로 상석(床石)ㆍ비석ㆍ둘레석ㆍ향로석ㆍ화병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③ 분묘에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시설물을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제9조

묘적부

시장은 안식시설의 소재지ㆍ면적 등의 상황을 정확히 한 도면과 묘적(봉안)부(별지 제7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장 잔류물의 처리

①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 잔류물은 유족에게 반환한다.
②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ㆍ보관하여 매각한 후 세입 조치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