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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15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9.21.>]

제4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1. 국내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
2. 국외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9.21.>]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10.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이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10.1.>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9.21.>]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9.21.>]

제6조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