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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15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2022.4.8.>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2.20, 2012.10.8, 2016.10.14, 2017.7.28, 2017.12.22, 201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