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1.11., 2016.6.29, 2019.12.3>
① 일ㆍ숙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으로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09.07.17, 2011.11.11, 2013.12.12.2017.12.26>
②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일과시간 종료후 사무실 대기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