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147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제2조

시설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16.11.25.>
1. 교양교실
2. 기술, 취미교실
3. 체육교실
4. 상담실
5. 삭제 <2007.2.21>
6. 중고품 교환실
7.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등

제3조

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1.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일반주민 <개정 2016.11.25.>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4조

사용신청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ㆍ 제2조 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 및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또는 수강신청이 있을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용)을 허가한다.
1.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한 허가는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가정, 저소득층여성, 일반주민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2. 1회외의 교실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접수순으로 한다.
3.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6조

<삭제 2018.8.10.>

제7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운영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되고 위원은 여성복지 관계공무원 및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여성회관내 여성복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운영협의회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협의회 운영

① 여성회관의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위해 정기회의 (연 2회)및 수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5.>
③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운영을 중단한다.

제10조

업무보고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월말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등 기록유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본대장과 제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정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1]
1.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위탁관리 운영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위탁관리 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6. 비품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문서접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문서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
9. 운영일지(별지 제9호 서식)
10. 삭제 [2007.2.21]
11. 삭제 [2007.2.21]
12.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 서식)
13. 수입내역부(별지 제13호 서식)
14. 지출내역부(별지 제14호 서식)
15. 수입ㆍ지출 현계표(별지 제15호 서식)
16. 시설사용료 징수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