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