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5.7.>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6.5.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6.5.7.>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구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7.>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5.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5.7.>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 시 공개경쟁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청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공개경쟁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해당 어린이집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문 개정 2026.5.7.]
①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개채용 한다.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 선발 후 수탁자가 임면한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원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원장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의 영유아보육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ㆍ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면권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원장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다만, 무상임대 위탁기간 종료 시 원장은 당연퇴직한다.
①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육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재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ㆍ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며,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과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자를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임명한 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어린이집 평가업무 수행 및 지원
9. 어린이집 위생관리 및 급식지도
10.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실내놀이터 등) 제공
11. 장난감 대여점 운영
12. 아동발달치료실 운영
13.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1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동작구보에 고시하고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5.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다둥이카드 소지자 중 두자녀 이상 가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제1항 별표 1의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⑤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센터장, 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6. 제26조제2항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매년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ㆍ경고ㆍ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다문화 아동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보육교직원이 퇴직한 때
2.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부모의 아동이 졸업ㆍ퇴원하게 된 때
3. 회의소집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운영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5.7.>
1. 보육아동 급ㆍ간식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 대한 지원비용
3. 교재ㆍ교구비
4.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행사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6.5.7.>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5.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할 때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어린이집 평가 등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우수자 또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법령과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