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1. <삭제 2019.11.8>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2조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