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학업유지 및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2020.12.31., 2025. 11. 7.>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학업유지 및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2020.12.31., 2025. 11. 7.>
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1. 7.>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0.12.31., 2025. 11.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7.>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급 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집행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0.12.31.>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12.12, 2009.12.31, 2011.07.08., 2018.8.31., 2024. 8. 2., 2025. 11. 7.>
1. 기금운용관: 주민행복과장
2.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⑤ 기금의 출납은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뚜렷한 학습목표와 자립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 11. 7.> 1. 학비지원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 정착 지원금: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② 관내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업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비용 지원 3.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31.]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읍ㆍ면장 및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담당 부서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5. 11. 7.>
② 제1항에 따른 추천된 사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고 담당부서는 이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1. 7.>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급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18., 2025. 11. 7.>
③ 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12.18., 2025. 11. 7.>
삭제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