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보은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보은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간사는 1명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명 외의 보은군 관할 구역 내 지명의 제정, 변경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