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경상북도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경상북도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상북도명장”이란 도내의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지역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 장려 및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경상북도명장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경상북도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경상북도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
2. 기술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경상북도명장 선정 계획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5.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시ㆍ도의 명인ㆍ명장ㆍ최고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자는 명장을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사)대한민국명장회 대구ㆍ경북지회장
① 경상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도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상북도명장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전수와 보유기술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경상북도명장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매월 3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숙련기술자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경상북도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경상북도명장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상북도명장에 선정된 때
2. 경상북도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7조제1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3.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경상북도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때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기술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상북도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를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경상북도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상북도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상북도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4.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해 연도 경상북도명장의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내 숙련기술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숙련기술자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숙련기술자 개발ㆍ생산한 제품 및 품질 홍보 지원
3. 지역 내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4. 제16조에 따른 숙련기술자 단체에 의한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과 관련된 행사 홍보
도지사는 경상북도명장 및 숙련기술자들이 도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