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또는 함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 18> <개정 2023. 7. 6.>
이 조례는 함양군 또는 함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 18> <개정 2023. 7. 6.>
① 함양군수(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7. 6.>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7. 6.>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7. 6.>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개정 2023. 7. 6.>
① 함양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전문개정 2023. 7. 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② 군수는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본안 소송을 말한다)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6.]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 중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