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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15312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등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등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8.06.30, 2021.10.29.>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17.9.22.>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개정 2017.9.22.>
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1998.11.25, 2006.12.29, 2017.9.22.>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이 때,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공인등록기관으로부터 따로 등록받을 수 있다. 이 때,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④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소 주무과장이 보관하고,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보관한다. <개정 1998.11.25, 2017.9.22.>

제3조의2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신설 2004.05.18>
② 구청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 3.30, 개정 2017.9.22.>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05.18>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3.30, 2017.9.22.>

제5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0.09.10>
②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설 2004.05.18, 개정 2017.9.22.>
③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그 용도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설 2017.9.22.>

제6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공인 인영의 색상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강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02. 3.30>

제7조

찍는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02. 3.30, 2017.9.22.>

제8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 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등록기관 "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7.9.22.>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등록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30, 개정 2017.9.22.>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제9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 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2006.12.29, 2017.9.22.>
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9.22.>
⑤ <삭제 2017.9.22.>

제10조

공인대장

①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신조, 개각, 폐기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 별지제2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사유 등을 적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2004.05.18, 2017.9.22.>
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제11조

공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2017.9.22.>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공인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보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 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 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9.22.>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17.9.22.>

제16조

사전날인 등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