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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12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도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적용범위

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건설, 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2. 30.>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30.>
4.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0.>
5. 체육ㆍ해양산업ㆍ기업유치ㆍR&D(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2. 3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0.>

제5조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개정 2019. 12. 30.>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3. 8. 10.>

제6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협약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추진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0.>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