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천안시 친환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천안시 친환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육성단지”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정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업관련단체는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여 천안시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천안시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촉진 방안
3.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선정 및 육성방안
4.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6.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8.6.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업무담당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업무담당 과장, 산림업무담당 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업무 담당 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출장소장, 농협중앙회 천안시 지부장으로 한다. <개정2008.6.10, 2013.7.22., 2017.4.10, 2018.7.23.>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대표
3. 친환경농업관련 대학교수
4. 농업인 단체의 대표
5. 소비자 단체의 대표
6. 생활협동조합의 대표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8.6.10>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
3.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의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시설 및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6.10>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매년 2월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6.1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6.10>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알선 및 지원
3.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
3.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농업의 기여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적
5.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유리한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주민의지가 강한 일정한 지역을 친환경농업육성단지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안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영농법인, 작목반 등 민간단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법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7. 풋거름작물 재배(푸른들 가꾸기)사업 실적 <개정 2018.12.11.>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