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이 규칙은「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조례 제4조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김천시 관내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8.12.6>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①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6>
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세부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매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초에 보조금을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 등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내에 별지 2호 및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①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및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보조금 집행, 사용내역 확인 업무와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 한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6>